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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정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캐딜 락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1:1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6-6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등 원리에 있는 말레이 지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주행 거리가 긴 점, 동종 범행으로 2011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첫 번째로 적발되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14 쪽), 그 외 교통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성 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