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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5나20743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은행(이하 ‘A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4. 29.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은 E의 대주주로서, 1999. 12. 4.부터 2003. 3. 2.까지 E의 이사로, 2003. 3. 3.부터 2011. 12. 5.까지 E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12. 2. 27.부터 2013. 12. 11.까지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08. 11. 5.부터 2011. 3. 31.까지 E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및 C의 연대보증 1) A은행은 2007. 8. 23. E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제1차 차용금채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의 대주주인 C은 같은 날 근보증 한도액을 26,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차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E이 A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근보증의 방식으로 연대보증하였다. 2) A은행은 2009. 6. 19. E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제2차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근보증 한도액을 5,2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차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E이 A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근보증의 방식으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E의 기한이익 상실 1 E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