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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9 2016고정5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원주시 C 빌딩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방문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물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세제 등을 염가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한 후 의류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1. 경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주된 재화가 아닌 계란, 세재 등을 염가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한 후, 위 사업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등산 의류 등 2,5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내부사진 첨부)

1. ‘D’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방문 판매업 관할 관청 신고 관련)

1. 수사보고( 매출장 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