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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30. 선고 2014고합200 판결

위조통화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사건

2014고합200위조통화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

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홍해숙(기소), 김용식(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8. 1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삼성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농협중앙회 인천 옹진군지부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의 앞, 뒷면을 A4 용지의 앞, 뒷면에 테두리가 일치되게 복사하고, C은 칼로 테두리를 오려내는 방법으로 수표 46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1. 8. 31.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삼성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한은행 인천지점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1) 29장, 국민은행 주안역지점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J) 3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여 합계 59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1. 8. 12. 17:50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L 운영의 M떡집에서, 떡값 4,000원을 계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제1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농협중앙회 인천옹진군지부 발행 10만원권 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조한 수표 52장을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떡값 4,000원을 계산하면서 위 위조한 10만원권 수표가 진정하게 성립한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4,000원 상당의 떡과 거스름돈으로 9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가.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0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삼성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의 일만원권 지폐(BL2350732K, KC2471429A, CD0126161J)의 앞, 뒷면을 A4 용지의 앞, 뒷면에 테두리가 일치되게 복사하고, 위 C은 칼로 테두리를 오려낸 후 홀로그램 부분을 은색 매니큐어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일만원권 지폐 500장을 위조한 다음, 2011. 8. 3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가 운영하는 R식당에서 2,000원 상당의 김밥값을 계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의 일만원권 지폐(KC2471429A)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지폐 3장을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김밥 값 2,000원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만원권 지폐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00원 상당의 김밥과 거스름돈으로 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중소기업은행 남동중앙지점장, 우리은행 구월타운지점장, 신한은행의 각 고발장

1. 각 발생보고서, 위조지폐 발견보고, 위조수표발견보고, 유가증권위조발생보고, 각 위폐 발견보고, 통화위조 사건 인적사항 확인,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위폐 감정결과

1. 컬러복합기 구매 관련 사진자료,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C 용의자 사진, 현장사진, 농협 CCTV 사진, 감정물 사진, 신한은행 CCTV 사진, 위 조수표사진

1.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3.경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위조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C이 단독으로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의 실행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과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별도로 공소가 제기된 것에 대하여 억울한 심정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C과 함께 통화,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통화, 자기앞수표를 나누어 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1) ② C은 검찰에서 통화, 자기앞수표를 위조하는 작업을 피고인과 함께 실행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위조한 통화, 자기앞수표를 나누어 사용할 때에도 피고인과 함께 렌트카를 타고 다니면서 한 명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한 명은 가게에 들어가 통화, 자기앞수표를 행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천 지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주로 운전하면서 차량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고,2)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인 2011. 8. 11.부터 2011. 9. 3.까지 C과 같이 렌트카를 타고 다니면서 통화, 자기앞수표를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3)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위조통화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에 관한 실행행위의 분담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현금을 거의 동일한 액수로 나눈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4)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은 상대방이 실행한 위조통화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에 대해서도 이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이 이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 통화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점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6)

피고인이 통화 또는 자기앞수표를 대량으로 위조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기회에 통화 또는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위현석

판사박광선

판사김유신

주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기록 제2권 제1301쪽, 제1311쪽

3) 피고인의 법정진술

4) 피고인 및 C의 법정진술

5) 수사기록 제1권 제62쪽 내지 제78쪽

6)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 유가증권행사죄, 위조통화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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