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17 2012고단67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7. 1.경 아르바이트 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알바포인트’에 연락처를 게시한 D에게 ‘(주)세진시스템인데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이력서 등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이력서 등을 이메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아르바이트 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대행나라’에 연락처를 게시한 피고인 B에게 ‘사진을 보내주면 신분증을 위조할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과 D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보내 피고인 B의 사진이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3매 및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7. 9.경 국민은행 목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및 현금 1만원을 교부하면서 국민은행 통장 등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국민은행 목동지점으로 들어가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