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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노3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각 4회 수수하고, 대마 매매를 1회 알선하였으며, 필로폰 및 대마를 각 1회 투약 및 흡연하였다.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마약류에 관한 중개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청소년기부터 학교나 군대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것을 넘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이 필로폰과 대마를 교환하거나 매매하는데 중개 역할을 하여 마약류를 확산시킨 점, 피고인이 2014. 12. 허브 담배 및 대마를 매매, 흡연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불과 4,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중 3쪽 11 행의 “P”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L ”으로 경정하고, ‘ 법령의 적용’ 중 ‘ 경합범 가중’ 의 “ 제 42조 단서“ 도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