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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1805

상습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08. 0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6.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08.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 15:30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예물시계 1개 등 함계 6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2. 2009. 9. 16.자 범행 피고인과 E는 절도 범행에 사용할 손전등, 면장갑, 무전기를 소지하고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9. 9. 16. 19: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앞 거리에서 망을 보고 E는 계단으로 올라가 현관문고리를 잡아 열려고 시도하다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5형제32964호 사건 수사기록 제9쪽),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일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분석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검증조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압수물사진

1.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