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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06 2018가단24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D의 남동생이고, 원고는 D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1. 18.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김천시 C 임야 41,9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피고의 형 E가 1인당 120,000,000원을 투자하여 2006. 1. 31.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원고가 요구하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전해 주지 않고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829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E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 18.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도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

이하 위 80,000,000원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