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직원으로 일하는 E 유흥주점에서 일행 1명과 같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고 나갔다.
하지만 술을 마실 당시 술이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석했던 여종업원들을 뺀 것에 불만을 품고 재차 주점에 찾아가 “이 쌍년아 내가 기분이 나빠 다시 왔다. 사과를 해라. 너희들 두고 보자. 나 계속 찾아올 것이고 장사 다 한 줄 알아라.”라고 한 후 제주도 사투리로 알아듣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그 때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E 유흥주점에 3차례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