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338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1994. 4.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1994. 4.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