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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7 2015고합239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8. 22. 08:53 경부터 13:39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14동 1110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메신저로 1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에게 대화 신청하여 ‘ 더 치 페이로 G( 팥빙수 상점 )에 가자 ’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 대답 또 안해 병신 같애 ㅋ, F 개 씨 발년 꺼져 싸가지 없는 쌍년 싹수 노란 싸이코 패스 년 헉 싸이코 패스란 거 우리 둘만 아니까; 나 죽이러 오지 마! H를 죽여’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 나이 값 좀 해 차단한다 ‘라고 대답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어른 이한 테 말버릇이 머야 그게 앞으로 영원히 볼일 없겠군.

이제∧∧, 니가 더 찌질 하기 만나지도 못하잖아

병신 ㅋ. 니 남친 친구들하고 군인들의 위안부야 넌, 발정 나면 야 동 보지 개새끼야 뭘 풀 데가 없어 ㅋㅋㅋ 딴 여자도 많고 창녀촌 노래방 다 있는, 발정 나면 야 동 보기 개새끼야 뭘 풀 데가 없어 ㅋㅋㅋ 딴 여자도 많고 창녀촌 노래방 다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넌 여자 라 발정 나면 못 풀잖아

자 위하다 들키면 자살할 꺼라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정신병자 사이코 패스 다 장애 년 아 말할 때도 개 장애 같고 추임새 윅윅이 지랄 거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발 장난 그만 해 발로 아래층 사람 자지 다 빨고 부 비부 비 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 개새끼야 발정이란 말이 왜 나와 ㅋㅋㅋ 내가 성적인 이야기 하나도 안했는데. 너 그 거 모욕이여 ㅋㅋㅋㅋㅋㅋㅋㅋ 말로 성폭행한 겨 나’ 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