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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00:1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653에 있는 흰 돌 교회 앞 왕복 6 차로 상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흰 돌 교회 방면에서 해 솔 요양병원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였고 차량의 진행 신호는 녹색 신호였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 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면 목 2 동 사거리 방면에서 중랑 전화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뒤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갈고리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