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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노3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5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인 공원에서 번갈아가면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액수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인 공원에서 번갈아가면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특수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