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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28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당심에서도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한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그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발목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사건화되지 않았을 뿐 이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폭행의 정도가 점차 심해져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