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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24 2014고단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16:55경 충남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마온월드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마면 충서로 장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장성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외곽순환로 방면에서 금마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곳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였고,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한 채 우회전함으로써 반대 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큰 각도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 차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