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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1. 04. 선고 2009구합5900 판결

경매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175 (2009.03.23)

제목

경매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할 수 있음

요지

아파트의 건물분 공급가액 안분계산시 경매목적 감정평가액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매개시시점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있고, 양도시점과 불과 1년 정도 밖에 차이가 없으므로 경매 목적의 감정가액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71분 부가가치세 25.036.61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 10. 28.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강서구 ☆☆동 268 ★★★★아파트 101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336,000,000원에 낙찰받아 취득한 후, 2005. 1. 20. 이를 이○○에게 3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가액을 2004. 1. 1.자 건물과 토지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비율(건물 : 토지=27:73)에서 2005. 1. 20. 양도시점까지 시간의 경과에 의한 건물분 감가율이 약 3%된다고 보아 그 비율(건물 : 토지=24 : 76)을 조정하여 계산한 80,727,273원(370,000,000원 X 24% - 71.1)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8,072,727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가액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동아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003. 12. 10.자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가액(토지 126,000,000원, 건물 294,000,000원)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가액 중 건 물분 공급가액을 242,056,074원으로 보고, 2008. 10. 10.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공급가액 80,727,273원과의 차액인 161,328,801원에 관하여 25,036,613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제2,3호증,을제3,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분 공급가액의 안분계산에 사용한 가액은 법원에서 경매 목적으로 2003. 12. 10. 감정한 것으로, 감정의 시기 및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감정평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2 제4항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하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경매개시시점 당시의 감정평가가액이 있고, 그 시점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시점과 불과 1년 정도 밖에 차이가 없으며,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건물과 토지의 가격비울이 그다지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감정평가가액에 따른 건물과 토지의 가격비율을 기준으로 양도 당시의 건물가액을 산정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