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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2고정113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14:00경 광주시 B 소재 공터에서, 그곳은 산책하는 행인들이 있기 때문에 개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끈으로 묶어 놓거나 집 울타리 및 대문을 관리하여 개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세차를 하기 위하여 집 대문을 여는 순간 애완견으로 사육하는 생후 4년 된 흰색 진돗개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왼쪽 팔목과 우측 무릎을 입으로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통합기록

1. 현장 � 피해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