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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4고정11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0. 진주시 D에 있는 E 대공연장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함으로써 피해자 G이 2002. 11. 12. 라이브공연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한 ‘F’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등-특허법원 2006허9999 판결문 1부, 사경 범죄사실 검토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 I, J 등 F 2기 멤버들과 200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F 멤버로 활동하였고, F 2기 멤버들과 함께 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 명칭을 사용한 것은 자기를 지칭하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 2기 멤버들로부터 ‘F’ 명칭 사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년경 F(2기)에서 객원보컬로서 10개월 정도 활동한 사실, 피고인이 2001. 4. 10.경 F 2기 멤버들(H, I, J)과 특허청에 ‘F’을 서비스표권 등록 출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