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심판원 2011. 9. 15. 2011당4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특허청구범위(나머지 청구항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였다) 【청구항 1】장치 각부의 고정 및 지지를 위한 구조물을 이루는 프레임(구성 1), 상기 프레임의 상부에 고정되어 그 하부에 위치한 소정의 가동체를 연직방향으로 승강 작동 시키기 위한 구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절단용 실린더를 포함하는 절단용 실린더유닛(구성 2), 상기 절단용 실린더의 실린더 로드의 단부에 결합되어 수평을 유지하며 상기 실린더 로드와 함께 안정적으로 승강 작동되는 승강판(구성 3), 상기 승강판으로부터 그 하부로 적정간격을 두고 평행을 유지하며 동일 판상에 배치되고 각각 균일 크기로 분할 형성된 다수 개의 가압절판(구성 4), 상기 승강판의 승강 시 이와 함께 상기 각 가압절판이 일정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승강 작동될 수 있도록 상기 승강판과 각 가압절판을 상호 연결시켜줌과 아울러 그 승강 작동 과정에서 상기 각 가압절판의 간극이 가변적으로 이격될 수 있도록 작동되는 다수 개의 가압봉(구성 5), 적층 구이김을 내부로 수용하기 위한 투입구가 일측에 형성되고 그 내측에는 투입 중인 구이김을 정확한 절단위치까지 이송하기 위한 인입작동유닛이 구비되어 상기 구이김을 내부로 자동 인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상기 가압절판의 승강 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해주는 가이드케이스(구성 6), 상기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구성 7), 구이김의 절단개수와 대응되는 다수 개의 포장용기를 상기 절단날의 하부에서 동일 판상으로 인접 배치하여 상기 절단 구이김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