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897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피고 F은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G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피고 F은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G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