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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897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피고 F은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G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