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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2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이전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갚아야 하는데, 선불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주면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16:00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무통장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