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96헌마319 재판취소
박 ○ 호 (변호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95구5969)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96누884)하면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96부5)을 하였다.
대법원은 1996. 9. 10.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반이 없고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국세징수법 제21조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과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여 1996.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