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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21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 횟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23:00경부터 같은 달 27. 00:00경 사이에 위 C 횟집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술을 마시고 횟집을 나갈 때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