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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18.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보육원인 사회복지법인 E재단 F(구 ‘G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F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19:30경 위 F 채송화홈 침실에서 피해자 H(12세)에게 면담을 하겠다며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 위에 마주 보게 앉힌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위, 아래로 여러 차례 흔들면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닿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15:00경 위 F 채송화홈 면담실에서 피해자를 면담을 하겠다며 부른 다음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그 옆에 누워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누른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말 20:00경 위 F 채송화홈 침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그 옆으로 누워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끌어안고, “너는 10분 정도 이렇게 있어라.”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21:30경 위 F 채송화홈 면담실에서 피해자 I(12세)을 면담을 하겠다며 부른 다음 이불 위에 눕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위 F 채송화홈 잠자는 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