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02:10 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 인의 일행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 인의 일행인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자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경찰새끼들, 개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I이 B의 위 2. 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B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E, K,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