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22:2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병원 동편 주차장 앞에서, D과 개 학대 문제로 시비하다가 D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D의 일행이 타고 있는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소란을 부리던 중,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 씹할 놈 아, 비키라 ”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찬 후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출동보고서,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간)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5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