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4014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의 2009. 12. 24.자...
1. 기초 사실 피고가 원고와 그의 처 소외 C을 상대로 하여 2009. 9. 4.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40144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절차 중인 2009. 12. 24.에, ①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500만 원을 2010. 3. 5.까지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만일 원고와 C이 위 지급기일까지 5,500만 원을 완납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변제 등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① 2010. 3. 2.에 1,000만 원, ② 2010. 4. 9.에 1,000만 원, ③ 2010. 8. 2.에 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④ C 소유이던 울산 남구 D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E, F로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어 2012. 10. 26.경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5,5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C이 피고의 위 배당액 중 2,500만 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6523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24.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배당이의가 되지 않은 3,000만 원은 위 배당기일 무렵 수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