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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07 2017가합216

국세납부자 명의변경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2009. 4. 5.부터 2012. 3. 16.까지 C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하였다.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게 ‘피고가 국세의 실제 납부자이고 2020. 12. 31.까지 세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세금을 일절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관할 행정청이 2016. 10. 12.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행정청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지 않으며 원고가 여전히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