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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8 2016고정3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22:12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제과점 가게 안에서 “ 시비를 거는 남자 손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 지구대 근무 순경 E에게 " 야, 씨 발 놈, 개새끼,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업주 F 와 가게 손님 4명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