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8 2017고단29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2:5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1 동 앞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때마침 귀가 중이 던 피해자 E( 여, 19세, 가명) 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자신의 왼쪽 다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면서 자신의 다리를 내리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얼굴을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 젊은 여자가 좋다.

너를 보니까 참 예쁘다, 정기가 솟는다.

’ 라는 등으로 말하며 성기를 만져 줄 것을 요구하므로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곳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위 101동 1 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 잘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