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77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13]

판시사항

가. 투자금융주식회사가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 은 모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투자금융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그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비록 그 등기가 그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나.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3.5.2 설립되어 대구 중구 덕산동 126에 본점을 설치한 후 1985.1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 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동법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하고 동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02조 제2항 은 그 전문 후단에서 위 법 제3호 에서 말하는 법인의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의 설립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그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비록 그 등기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위와 같은 규정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써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