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처는 2014. 2.경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위치한 충주시 중원군 L 토지를 매수하면서 경계측량을 한 후 석축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위 석축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가 일부 침범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 먹이 운반 및 개 농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이 사건 도로를 파헤친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사용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불법적으로 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악취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개 농장 운영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파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개 농장 운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도로를 파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석축공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