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13.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22:47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원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태백시 F 앞길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257,9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16.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02:05경 태백시 광장로 6에 있는 ‘태백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G(남, 68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원주역에 가자고 말하고, 원주역에 도착한 뒤 ”태백 부모님 집에 가서 돈을 주겠다, 다시 태백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주역을 경유하여 태백시 F 앞길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466,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9. 9.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18:15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7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원 상당의 버섯샤브전골 3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