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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28 2012노73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존에 1,000㎡가 넘지 않는 돼지 사육시설을 양수하였다가 이를 증축하여 전체 돼지 사육시설의 규모가 1,000㎡를 넘게 되었으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법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6조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을 별표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1에서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1,000㎡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조 제3항 전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8조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을 별표2와 같다고 하면서 별표2에서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인 돼지 사육시설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 소유자인 D이 설치신고를 한 901.4㎡ 면적의 돼지 사육시설을 피고인이 2004. 5. 3.경 양수하게 된 사실, 양수할 당시 위 돼지 사육시설에는 171.8㎡의 육추장이 붙어 있어 이를 함께 양수한 사실, 그 뒤 피고인이 2009년 4월 내지 6월 사이에 126㎡의 돈사를 증축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