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49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207]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07]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시 [2017 고단 207]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판시 [2016 고단 1689]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2017 고단 207]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 [2017 고단 207] 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207]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판시 [2016 고단 1689] 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판시 [2017 고단 207]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