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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17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들 조직이 범행에 사용하는 속칭 ‘ 대포 통장 ’에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지급 받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편취하는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2017. 1. 1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 헬 로 마켓 ’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거짓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속칭 ‘ 대포 통장’ 인 B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합계 7,15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3.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부천에 있는 IBK 기업은행 상동 역 지점 등지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151,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16:00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2 장을 최소 1 주일에서 최대 2개월 동안 빌려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