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27819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61,771,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E 및 B의 계좌로 별지 입금내역표 중 입금액 기재와 같은 금액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C에게 2005. 9. 21. 및 2005. 9. 22. 합계 29,8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2006. 7. 5.부터 2008. 3. 5.까지 합계 34,34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제1대여금과 관련하여 2005. 9. 21. D에게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05. 9. 2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06. 9. 21.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2005. 9.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에서 증서 2005년 제126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제2대여금과 관련하여 2008. 3. 3. D에게 액면금 32,000,000원, 발행일 2008. 3. 3.,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09. 3. 3.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2008. 3. 3.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에서 증서 2008년 제27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D은 2016. 5. 30. 및 2017. 11. 16. 원고에게 제1, 2대여금채권 중 62,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또는 이 사건 소송 서류 및 첨부서류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9,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은 피고들에게(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액에 제1대여금액도 기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는 D이 피고들 모두에게 제1대여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한다) 2005. 9. 21. 및 2005. 9. 22. 29,8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