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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295

사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양형 부당) 피고인 B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B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를 정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공소사실이 변경된 것은 아닌 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 2 쪽 제 4 행 “2018. 5. 10.” 을 “2018. 5. 11.” 로, 제 4 쪽 제 4 행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