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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합2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5. 20. 및 2018. 5. 21. 당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 C 선거구의 구시 군의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D 정당 소속) 였고, 피고인 B은 2018. 5. 21. 18:00 경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장으로 신고된 자로서 2018. 5. 20. 및 2018. 5. 21. 당시에도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장소를 검토하여 A에게 보고 하고, E, F로 하여금 현장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전반적으로 계획관리했던 사람이었으며, E, F는 2018. 5. 20. 및 2018. 5. 21. 당시 피고인 A의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장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G은 2018. 5. 21. 당시 H 구의원 예비 후보자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예비 후보자가 선거 사무장선거 사무원 등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 사무장선거 사무원 등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 예비 후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 속,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선거 사무원 지정 1 인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가. 2018. 5. 20. I 교회 인근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은 2018. 5. 20. 10:00 경부터 11:00 경까지 서울 J에 있는 I 교회 앞에서, F로 하여금 피고인 A 직계 존비 속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