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31 2015가합165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86,891원 및 그중 98,863,513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 등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 1) 망 B 등의 C,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 가) 망 D는 2005. 7. 13. C에게 22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0. 1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A어민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당시 조합장이었던 E이 C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B, 망 D(이하 두 사람을 합하여 ‘망인들’이라 한다

)는 2005. 8. 18. 피고 조합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포함한 84,000,000원을 2005. 10. 18.에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 B는 2005. 8. 30. 피고 조합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포함한 36,000,000원을 2005. 10.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망 B는 2005. 9. 23. C에게 110,000,000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05. 11. 2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조합과 당시 조합장이었던 E이 C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06. 2. 13.자 정산약정의 체결 가) 망인들은 C 및 피고 조합과 2006. 2. 13. ① C의 위 2005. 7. 13.자 및 2005. 9. 23.자 차용금 채무 원리금을 361,499,000원으로, ② 피고 조합의 위 2005. 8. 18.자 및 2005. 8. 30.자 차용금 채무 원리금을 145,400,000원으로 정산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그 합계 506,899,000원(=364,499,000원 145,400,000원)을 2006. 2. 28.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006. 2. 13.자 약정’이라 한다

). 나) 망인들은 2006. 2. 13.자 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C 명의의 안산시 단원구 F 대 2054.4㎡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62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공동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망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