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8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2:40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계원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 대로에 있는 대륭 테크노 타운 15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