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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40 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을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