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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0 2014가합441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7. 12. 피고와 사이에, 대금 500,000,000원에 천안 신부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토목설계를 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기술용역계약 당시 원고에게 대금을 계약금 50,000,000원, 승인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1차 중도금 200,000,000원, 사업계획승인 후 1개월 이내 2차 중도금 200,000,000원, 실시설계도면 납품 시 잔금 5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2012. 8. 10. 천안시에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천안시장은 2013. 10. 10. 피고를 사업주체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합계 450,000,000원(50,000,000원 200,000,000원 2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5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95,000,000원(450,000,000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