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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나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기계인 콤바인(모델명 KC575G, 규격 4조식, 연식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콤바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주유소‘의 운영자인 사실, 원고는 2013. 10. 14. 벼를 추수하기 위해 D을 당일 일용직으로 고용하였고,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콤바인에 필요한 경유를 위 주유소에서 구입해 올 것을 지시한 사실, D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주유소에 가서 피고의 직원인 E에게 자신이 들고 온 20ℓ들이 기름통을 건네주며 거기에 유류를 담아 줄 것을 주문한 다음 곧바로 위 주유소에 딸린 사무실에 들어가 커피를 마신 사실, 위 기름통에는 오래전에 매직펜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휘발유”라는 글씨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E은 D으로부터 위 기름통에 담을 유류의 종류를 확인받지 아니한 채 위 기름통에 휘발유를 담았고, D은 원고에게 휘발유가 담긴 위 기름통을 그대로 전달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콤바인에 위 기름통 안의 유류를 주입한 다음 시동을 걸었으나, 그것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였기 때문에 위 콤바인의 엔진이 고장난 사실, 그러자 원고가 위 콤바인을 폐차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유소의 직원인 E은 유류를 위 기름통에 담기 전에 D으로부터 유류의 종류를 확인받아야 함에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기름통에 ‘휘발유’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이유로 D으로부터 유류의 종류를 확인받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