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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8971

토목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166,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① 계약일: 2015. 4. 3. 공사명: 서울 성동구 B 외 1필지 지상 C호텔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 공사금액: 3억 8,280만 원(당초 2억 1,780만 원이었다가 2015. 8. 5. 변경됨) ② 계약일: 2016. 4. 29. 공사명: 화성시 D 소재 E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공사금액: 4억 2,570만 원(당초 3억 8,060만 원이었다가 2016. 10. 20. 변경됨) ③ 계약일: 2016. 5. 9. 공사명: 하남시 F 지상 하남시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공사금액: 5,984만 원(당초 4,840만 원이었다가 2016. 9. 19. 변경됨) 원고는 위 공사들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47,412,939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액면금 합계 132,242,997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면서 결국 약속어음금 중 8,753,3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55,166,334원(= 147,412,939원 8,753,39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