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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2가단3401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C는 2008. 2. 12. 원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0. 5. 19. 대부업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가 90,000,000원을 이자 연 36%, 지연손해금 연 49%, 변제기 2010. 8. 18.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자는 매월 19.에 지급하되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등에는 통지, 최고 없이 당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90,000,000원을 수표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고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액면금 15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2010. 7. 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아 2010. 5.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18.에 2,700,000원, 2010. 7. 20.에 2,700,000원, 2010. 12. 13.에 5,000,000원, 2010. 12. 23.에 4,000,000원 합계 14,4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2.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198호로 65,500,000원을 피고를 위하여 변제공탁하였다.

2. 가.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