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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9 2014고단3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2014. 10. 20. 21: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밤일마을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930에 있는 둥근산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