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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25 2019가단135465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26. 원고의 배우자 C과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하며,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경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ㆍ 채권자 겸 근저당권 자: 피고 ㆍ 채무자: C ㆍ 근저당권 설정자 겸 소유자: 원고 ㆍ 채권 최고액 100,000,000 원 위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 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 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 날인한 차용금 증서ㆍ각서ㆍ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ㆍ 배서 ㆍ 보증 ㆍ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 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C이 피고로부터 D 신축공사 중 골조 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는 과정에서 “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담보가 필요하다.

공사를 마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 라는 요구를 받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형식적인 것으로 원고 내지 C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피 담보 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C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