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79.9.15.(616),12068]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매매대상이 된 토지를 매수자들이 인도받아 경작 내지 공동관리한 토지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옥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의 선대 망 소외 1(1946.9.13 사망)이 신안군 지도면 감정리 “사유평” 지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99,830평을 매립공사하여 그 중 67,750평은 논으로, 나머지는 이에 부설한 저수지 및 잡종지로 조성하였는 바 그 간척지를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1970.6.20. 사망)가 대표자가 되어 다른 경작자 23명과 공동으로 구화 350,000원에 소외 2 명의로 매수하여 그 시경 이 토지를 인조받아 각기 경작 관리하였는데 위 소외 1의 사망 후 피고가 위 매매대금 중 금 60,000원의 미불관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한 바 되어 급기야는 소송사태까지 벌어졌다가 위 경작자들을 대표한 위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그간의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위 잔금을 금 25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어 소송을 취하한 뒤 동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경작자들의 공동관리에 속한다고 보이는 본건 토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들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각기 경작인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필하여졌다는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과정에 거친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소론은 을 제3호증(화해계약서)을 들고 원심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외는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동 호증을 채증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탓할 바 못되며, 원심이 방론으로 가사 동 호증의 성립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하는 가정판시에 대하여는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으며 소론 을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는 위 원심인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런 취지로 설시한 원심판시에 무슨 흠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을 들고 원심을 비난하는 소론 제1, 2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상이 된 본건 토지를 매수자들인 위 소외 2를 포함 경작자들에게 인도하여 그 자들이 경작 내지 공동관리한 토지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참조) 같은 견해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제3점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