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2017. 4. 10.자 처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 작성교부한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증서에 기재되어 있다.
공제사업의 대상 및 범위 공제사업의 대상은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간 중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관시설 소재지 내 방치된 이행보증대상폐기물로 합니다.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담금 및 공제수수료의 납부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였을 때 신고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거나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한 당해 월까지의 공제수수료를 전액납부하여야 한다.
분담금 공제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허용)보관량*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 고시)*위험률 공제수수료 공제수수료는 분담금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월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공제계약자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소멸성 수수료입니다.
조합원 제명사유 정관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조합원은 제명될 수 있으며, 제명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본 공제증서의 공제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공제수수료를 3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피고의 세광산업에 대한 각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16. 6. 16. 세광산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위한 현장출장을 하였는데, 세광산업이 폐합성수지 1,200톤 상당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에서 보관하고 있고, 전체 사업장 내에 허용보관량인 750톤을 약 950톤 정도 초과한 1,700톤 = 위 1,200톤 보관시설내 500톤, 그 중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